광주지방법원 | 2015-07-24 | 2013나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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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9105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감의 강제추행 교사·방조 및 2차 가해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의 기각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위적 청구(손해배상)는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문서진부확인)는 모두 각하 함.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E 사회복지법인 소속 F학교 교감인 피고 는 F학교 교사 H이 동료 교사 선정자 D을 강제추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선정자의 부모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선정자 D은 2005. 3. 1. F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원고들은 선정자의 부모 임. 2005. 5.경 전국 장애우 스카우트 야영대회(아구노리 행사)에 F학교 남학생 5명, 여학생 1명이 참가 신청하였고, 학생체육담당 부장교사 G은 H과 선정자를 인솔교사로 정 함. 여학생은 실제 행사에 불참하였으나, G은 선정자에게 H과 함께 남학생 5명을 인솔하여 2005. 6. 29.부터 2005. 7. 2.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충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야영대회에 참석하게 함. H은 2005. 7. 2. 새벽 충북대학교 기숙사에서 잠자고 있던 선정자를 강제추행함. H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06. 11. 23. 대법원에서 징역 6월이 확정 됨. 원고들과 선정자는 2006. 9. 28. H과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10.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 됨. (H은 선정자에게 21,227,443원,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E은 H과 연대하여 선정자에게 18,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지급) 선정자는 위 강제추행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005. 8. 20. F학교에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선정자의 담임 보직을 해임하고 따돌림을 방치·옹호하였는지 여부 법리 : 피고가 I과 공모하여 선정자의 담임 보직을 해임하고 여자교사 2명으로부터 심한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당하는 것을 방치, 옹호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선정자가 중증장애인반 담임교사로 근무할 당시 수업 태도와 수업 준비 및 수업 방식에 관하여 동료 교사들과 이견이 있었고, 피고 및 동료 교사 L이 선정자를 면담한 후 선정자의 보직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교감의 강제추행 교사·방조 및 2차 가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특수학교 교감이 동료 교사의 강제추행을 교사·방조하였는지, 그리고 피해 교사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하였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교감이 추행을 교사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조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2차 가해 주장도 구체적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 전부가 기각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나9105 판정일 2015.07.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 함. 피고가 H의 강제추행을 교사·방조하였는지 여부 법리 : 피고가 H이 선정자에게 치근덕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학생의 행사 참가 서류를 조작하여 선정자를 H과 함께 인솔교사로 보내 강제추행을 교사·방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H의 치근덕댐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 함. 선정자가 부장교사 G에게 성희롱 사실을 알렸으나, G은 피고나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 음. 여학생 V의 행사 참가 신청 조작 주장에 대해, V의 부모 진술 및 H의 진술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나, 다른 증거(W의 불기소이유 통지, V의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조작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가 여학생의 불참 사실을 알고도 선정자를 행사에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는 당시 교감연수 중이었고, 부장교사 G이 여학생 불참 사실을 알고도 명단 수정 없이 선정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피고가 강제추행을 교사·방조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피고가 강제추행 사건 후 선정자를 비난하고 H을 옹호하였는지 여부 법리 : 피고가 종례시간 및 회의시간에 선정자를 비난하고 H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였으며, 선정자에게 남자교사 L과 강제 상담을 받게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선정자를 비난하고 H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가 선정자에게 남자교사 L과 강제 상담을 받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가 선정자를 면담하고 L이 조사 및 상담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제로 상담을 받게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피고가 2005. 7. 9. 선정자 면담 시 "당돌해 보여 괜찮을 줄 알고 보냈 다. D선생이었기에 이 정도로 끝났 지.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고소하지 마 라. H이 퇴직금을 못 받게 하려고 하나."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위 발언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선정자가 2005. 7. 9. 위 발언을 들었으므로 이 날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2011. 6. 30. 제기되어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함. 피고가 H을 옹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법리 : 피고가 N 사무국장 0 및 F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H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민·형사재판에 제출하게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0의 진술서 작성 요청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H을 옹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0은 기억 그대로를 서술했을 뿐이라고 진술 함. F학교 교사들에게 H에게 유리한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교사들이 H에게 유리한 진술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요청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Q에게 형사사건에 제출했던 진술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법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론 과정으로 보이며, 새로운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 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 법리 : 원고들이 H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E 원장을 면담하러 간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05. 7. 15. E 원장 AL의 집에서 원고들의 AL 면담을 막으면서 언쟁 중 원고 A의 배를 밀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위 채권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원고들이 2005. 7. 15. 위 언쟁 및 몸싸움을 겪었으므로 이 날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2011. 6. 30. 제기되어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함. 예비적 청구(문서진부확인)의 적법성 여부 법리 :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 음. 또한,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진부확인을 구하는 문서들(2013. 4. 3. 제출된 문서제출 목록, 제21회 전국장애스크우트야영대회 참가 계획(안), 선정자 D이 2005. 7. 9. 작성한 신청서, T, U, L이 2007. 6. 22. 작성한 경위서, 광주지방법원 2011나17805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수명법관 판사 R가 작성한 2012. 9. 18.자 S에 대한 심문조서 및 2012. 11. 28.자 S에 대한 심문조서, L이 2005. 7. 11. 작성한 실지조사 결과보고서)은 모두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과거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불과함. 원고들의 청구취지도 서면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함.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교감의 강제추행 교사·방조 및 2차 가해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을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 함. 특히, 피고의 일부 발언(선정자 면담 시 발언, 원고 A 폭행)은 인정되었으나, 해당 손해배상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가 적용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불법행위 피해자가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함을 시사 함. 예비적 청구인 문서진부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문서진부확인의 소의 요건(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진정성 확인)**을 엄격히 적용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이는 문서진부확인 소송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임. 전반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 하다는 점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