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8-06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591
AI 분류
가. 당사자 적격 여부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용권한이 없고, 일부 사무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의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로 이 사건 센터의 명예가 손상된 점, 직원들을 고소하여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소홀히 한 점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② 인사규정 양정기준에는 직원이 법인의 공신력·명예·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해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센터의 기관특성과 관리자로서의 직책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종전 징계처분 취소 후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해고처분은 정당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용권한이 없고, 일부 사무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의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로 이 사건 센터의 명예가 손상된 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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