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6-05-12 | 2015가합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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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181 | 제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수협 상임이사 해임의결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해임의결은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적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 임.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의결로 인한 손해배상금 71,915,5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23.부터 피고 조합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6. 29.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해임의결 됨.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14. 2. 14. 원고의 잔여임기 계속 여부를 심의하여 계속 채우게 하기로 의결 함. 2015. 4. 8. 피고 조합은 원고의 금융사고 관리책임, 조합장 선거 개입 정황, 직무수행계획 미달 실적, 경영실태 평가 미흡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 함. 이사회는 원고가 2015. 6.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임안을 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 함. 피고 조합은 2015. 6. 22. 원고에게 2015. 6. 29. 임시대의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출석통지서를 교부 함. 2015. 6. 29. 피고 조합은 임시대의원회에서 원고를 상임이사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함(이 사건 해임의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원고에게 이사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수협법 및 정관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해임의결 시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나, 이사회에서 해임을 요구하는 의결 시에는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음. 판단: 피고 조합이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수협법 및 정관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이사회의 소집통지기간 위반 여부: 정관은 이사회 개회 5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규정하나, 이사들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단순히 1~2일 지연되었더라도 이사들의 토의권과 의결권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유효 함. 판단: 피고 조합이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루 늦게 발송했으나, 이로 인해 이사들의 토의권과 의결권에 별다른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판정 요지 수협 상임이사 해임의결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해임의결은 절차적으로는 유효하나 적법한 해임사유가 없어 무효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71,915,510원 +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사실관계 근로자: 2012년 3월부터 수협 상임이사로 근무 2014년 2월: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계속 근무 의결 2015년 4월: 회사 이사회, 금융사고·선거 개입·경영실적 미달 등을 이유로 해임안 심의 후 6월 말까지 사직 강요 2015년 6월 29일: 임시대의원회에서 해임의결 (근로자는 소명 기회 제공받음) 핵심 판단 절차상 적법성 (인정) 문제점 법원 판단 이사회에서 소명 기회 미제공 법령상 요구사항 아님 - 절차상 문제 없음 이사회 소집통지 1일 지연 실질적 피해 없음 - 유효 6월 29일 개최 (기한: 월말) 중대한 절차적 하자 아님 - 유효 해임사유의 적법성 (불인정) 제시된 사유들이 객관적·구체적 입증 부족: 금융사고 책임 추궁: 근로자 개인의 책임 미립증 선거 개입 정황: 구체적 증거 불충분 경영실적 미달: 이전에 승인받은 사항 결론: 해임의결은 절차는 따랐으나 실질적 근거 부족으로 무효 실무적 시사점 협동조합 등 법인의 임원 해임 시 단순한 경영상 이유는 불충분 구체적·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해임으로 인정될 수 있음 절차 준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질적 정당사유 필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1181 판정일 2016.05.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시대의원회의 개최 시기 위반 여부: 이사회에서 정한 사직서 제출기한 '2015. 6.말' 이전에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한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 부. '월말'은 '그달의 끝 무렵'을 의미하며, 원고가 사직서 제출 의향이 없음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 함. 판단: 피고 조합이 2015. 6. 30. 전날인 29일에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했더라도 이 사건 해임의결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소결: 이 사건 해임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1. 7. 94다24794 판결: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위반의 경우에도 이사들의 토의권과 의결권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이사회의결은 유효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4항: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상임이사를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피고 조합 정관 제49조 제3항: 이사회 소집 시 이사회 개회 5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함. 피고 조합 정관 제57조 제4항: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상임이사를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이 사건 해임의결에 적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리: 지구별 수협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정관 등에서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임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함. 정관에서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유 이외에는 해임할 수 없 음. 판단: 금융사고 발생 책임: 금융사고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대부분 2014. 2. 14.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 본인이 수협법이나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조합장 선거 개입 정황: 'E 직원 공금횡령 사건' 사고보고 지연은 인정되나, 수협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 움. 수협중앙회의 징계 통보만으로 수협법이나 정관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직무수행계획 미달 실적: 2014. 2. 14. 이사회에서 원고의 평가점수가 B등급(보통)이었음에도 잔여 임기를 계속 채우게 하기로 의결한 점에 비추어, 직무수행계획에 현저히 미달했다는 증거가 없 음. 경영실태 평가 미흡: 정관 제57조 제3항에서 정한 해임사유인 '수협법 제142조 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의 평가결과 상임이사가 소관업무의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이 평가한 경우를 의미 함. 피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소결: 원고에게 피고 정관 제57조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의결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368 판결: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함. 민법 제689조: 위임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 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1항, 제58조: 이사의 지위 및 역 할.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의 지위 및 역 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상임이사의 임기 및 2년 후 업무 실적 평가에 따른 잔여 임기 결 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3항: 조합장이 상임이사의 해임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는 사유 (경영실적 부실,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2항: 회장이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음. 피고 조합 정관 제56조 제1항: 상임이사의 임기 및 2년 후 업무 실적 평가에 따른 잔여 임기 결 정. 피고 조합 정관 제57조 제1항: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의 의결정족 수. 피고 조합 정관 제57조 제3항: 조합장이 상임이사의 해임을 총회에 요구할 수 있는 사유 (경영실적 부실,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피고 조합의 이 사건 해임의결은 정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판단: 원고가 2015. 7.부터 임기만료일인 2016. 3. 22.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여금, 인센티브 및 퇴직공로금의 합계 71,915,51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 함. 소결: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71,915,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수협 상임이사의 해임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뿐만 아니라 실체적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의 해석에 있어 문언적 의미와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협법 제142조 제2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가 중앙회 회장의 평가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여 조합 자체 평가를 배척한 점이 주목 됨. 이는 조직 내부의 자의적인 해임을 방지하고 임원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해임의결이 무효인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임원의 잔여 임기 동안의 급여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임원들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