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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위법한 쟁의행위와 취업규칙에 위반해 업무방해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71990-05-15비위행위
- 노동위불법노동쟁의를 이유로 징계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801989-03-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조가입 범위로 보장되어 있는 과ㆍ차장급을 탈퇴하도록 강요하거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조정대상이 아니다지노위89쟁의2221989-10-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노402010-04-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 단체행동 주도 및 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672008-06-17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도 거치지 않은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배포를 주도한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강원지노위2005부해34및2005부노182005-06-21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불법 단체행동, 사규위반, 명령불복종, 유인물무단게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091990-06-26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간에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4부노210,2122015-03-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②중노위2000부노24,25부해87,942000-04-04폭언/폭행
- 노동위노조가 자율교섭을 이유로 불참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긴다중노위96쟁의1201996-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노502010-05-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사간의 현격한 임금인상안 차이로 인한 단체교섭이 잠정 중단된 사유를 사용자의 단체교섭 해태 또는 거부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노1712008-1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타업체의 노사분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481989-02-21비위행위
- 노동위잉여인력 4명에 대한 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선별노력이 없었고 평소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노561997-11-2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