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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재심 신청 기간인 2023. 4. 5. 경영지원실장에게 “재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회사의 대표에게 “그…기각서울2023부해18052023-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일부(폭언 등),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부당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82021-02-1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신고인의 출장 시간을 통제ㆍ제재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② 신고인에게 업무에 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행위, ③ 신고인의 근태에 관한 무고 및 허위 보고 행위, ④ 신고인…기각경기2024부해18122024-07-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SNS를 통해 사용자 관련 사실이 아닌 사항을 유포한 행위,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그 외 사업계획 심사 출장 시 직무상 명령 불복종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인정 (구제)강원2020부해2792021-01-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군복무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 후 급여등급을 결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중노위중앙2015차별182015-12-21차별시정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초심 결정서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선결문제에 대해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이는 독자적인 재심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단위22019-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312018-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