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10-31 | 2023가합2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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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4. 10.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3,457,920원 및 그중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4. 10.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2024.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244,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조합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item': '청구취지', 'content': "피고 B조합에 대하여 : 주문 제1항 및 피고 B조합는 원고에게 1 95,004,880원 및
그중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1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
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3,457,920원 및 그중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2024.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234,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C에 대하여 :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조합(이하 '피고 B조합'라 한다)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C은 2019. 1. 1.부터 2023. 1. 18.까지 피고 B조합의 상근이사로 재직하다가 2023. 2. 1.부터 피고 B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2) 원고는 1987. 1. 12. 피고 B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12. 9. 상무로 승진하였고, 2023. 5. 12. 피고 B조합로부터 징계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1) 원고는 2022. 10. 19.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 되었다. 피고 B조합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은 노무법인 E의 공인노무사 F는 2022. 10. 24.부터 2022. 11. 7.까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L중앙회는 2023. 2. 14.부터 2023. 2. 22.까지 피고 B조합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2023. 4. 4. 피고 B조합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관하여 조치요구를 하였는데, 그중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 '공제 모집수당 집행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하여 지적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는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감독자)'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원고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행위자),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행위자)'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
1) 피고 B조합는 위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와 L중앙회의 종합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징계절차에 회부하기로 하고, 2023. 5.3. 원고에 대하여 2023. 5. 12. 개최되는 징계이사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피고 B조합는 위 출석 통지 당시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사유서를 첨부하였다.
2) 피고 B조합는 2023. 5. 12. 징계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징계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징계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출석사유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B조합는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23. 5. 2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6. 19. 개최된 재심이사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 B조합는 2023. 6. 21.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M조합 정관, M조합 복무규정, M조합 인사규정, M 조합 대의원선거규약(이하 'M조합'는 생략한다) 등은 별지4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조합에 대한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이다.
1) 징계절차의 위법성
가) 인사규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