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4-14 | 2020노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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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283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윤진(기소), 최은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1. 21. 선고 2019고단459 판결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의 급여 압류 사실을 F 등에게 말하였는데, 농업협동조합법에는 경제 사정에 따라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및 경제 사정과 임원으로서의 능력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C이 상임이사가 될 경우 비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I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C을 '비방'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당선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2. 18. 충남 B조합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C은 위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B조합 비상임이사인 F에게 "C은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 취약관리직원이어서, B조합 자산을 관리하기 어렵다. Col 상임이사가 되면 B조합이 망한다"고 말하고, 2018. 12. 말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 운영의 농기계수리 사업장에서 B조합 비상임이사인 H에게 "C은 급여를 압류당한 취약관리직 원이어서 한정적인 업무만 맡고 있다. 이렇게 부실한 사람이 상임이사가 되어야겠느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C을 비방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F, H에게 'C이 급여를 압류당한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후보자인 C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법리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참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의 '비방'의 뜻도 위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I의 임원 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하여 선거구나 선거권자 범위가 협소하고 흑색선전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건전한 토론 등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선거의 기본이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후보자의 경력, 능력, 재산 상태 등에 관한 사실 중 해당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선거운동 당시 Col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는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또한 급여 압류 사실이 해당 후보자가 I조합 상임이사로서 직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급여 압류 경위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이 문제될 수 있고, 급여 압류 때문에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의 급여 압류 사실을 설명하며 'B조합의 자산을 관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부실한 사람이 상임이사가 되어야겠느냐'는 등의 말을 덧붙였다면, 이는 Col 상임이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상임이사로서 업무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제50조 제3항의 후보자비방죄는 누구든지 I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 한편, I조합 임원 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하여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그 내부에서 인정과 의리가 중시되므로, 선거권자와 후보자 사이의 연대 또는 반목이 강한 경향이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I조합 임원 선거는 후보자비방을 통한 흑색선전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위 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같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나 특별위법성조각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은 I조합 임원 선거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I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억압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의 명예보호 및 선거의 공정과 표현의 자유의 조화를 위해서 후보자비방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제50조 제3항의 후보자비방죄의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으로서 I조합의 임원선거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예를 들면 직무수행 능력이나 자질과 관련 없는 사적이거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폭로 또는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112 전원재판부 결정, 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취지 참조). 2)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2항은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 전 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1인, 상임이사 1인, 비상임이사 15인, 비상 임감사 2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원심의 2019. 12. 11.자 B조합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회신 참조). 2 B조합은 2005. 9. 2. 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급여압류, 부채과다 등으로 인사관리상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직원'의 경우 업무배치에 제한 등을 두는 조합 인사규정 제65조 제5항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취약관리직원을 관리하고 있다(원심의 2019. 11. 14.자 B조합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회신 참조). 3 피고인은 2017년 B조합의 상임이사에 선출되어 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의 설명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신용사업(은행업무, 보험업무)을 총괄하는 책임자이 다(증거기록 322쪽). 4 위와 같은 B조합 상임이사의 지위나 업무 및 B조합 직원 인사규정 등을 감안하면, B조합 상임이사 후보자의 급여가 압류된 사실이 임원선거와 합리적 관련성이 없는 사적이거나 내밀한 영역에만 해당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