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채용장려금 신청시 접수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과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는 없다고보68430-4852000-03-24
- 행정해석출장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였다 하여 야간·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9552000-01-01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만을 고용하여 파견하고 있다 할지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관68400-7241998-08-27
- 행정해석병역특례자도 근로자이므로 조합활동이 가능하고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지 않는 한 병역특례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노조01254-1331996-02-06
- 행정해석소음성난청으로 판정되어 작업전환 등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산보68300-7071994-10-12
- 행정해석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근로조건의 하나로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근기01254-186741986-11-20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해지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해지01254-3851970-01-01
- 행정해석사규에 의거 계산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아도 동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법무811-197941980-08-07
- 행정해석수습사용기간 중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40402006-08-04
- 행정해석3개월 단위 공공근로사업의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해도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26492004-05-27
- 행정해석사용종속관계는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ㆍ장소적 구속성, 업무의 전속성, 업무수행상의 지시감독, 징계권한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9291994-06-07
- 행정해석직무변경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로 인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기존의 임금변동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9871992-12-09
- 행정해석1.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1근무로 취급하여야 한다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시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143331991-10-05
- 행정해석계장이나 주임이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작업에 임한 경우라면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198761985-11-01
- 행정해석해외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주재국에 구속된 경우라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 해고할 수 없다해지01254-5363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95조에 따른 제재 규정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30352011-09-19
- 행정해석계약직근로자로 채용되어 2년간 근무 후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4일 정도의 공백을 두고 2년간 다시 근무했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4312015-03-27
- 행정해석육아지원비가 만13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상인 임금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2702005-06-02
- 행정해석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근기68207-1910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진단 실시주기내에서 상태적으로 보아 5인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산보68307-542199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