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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2882021-12-1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근로기준정책과-2632021-01-23
- 행정해석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692020-04-14
- 행정해석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23302007-03-22
- 행정해석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5132004-06-22
- 행정해석연·월차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57531985-08-28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비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효력 여부은 인정받을 수 없다.노조68107-5282001-05-07
- 행정해석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68107-41998-01-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서 근속년수 또는 부양가족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과-2682005-01-21
- 행정해석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3132003-04-24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속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된다징수68607-3391993-05-21
- 행정해석근속연수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근기1451-72051983-03-21
- 행정해석토요일에 연·월차휴가 부여 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로 정하여도 무방하다근기68207-21222000-07-14
- 행정해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모 판단 방법(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근로개선정책과-14832014-03-11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5832006-07-20
- 행정해석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지속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2005-10-12
- 행정해석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 연후에 사용자가 당일을 임의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5802004-05-24
-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추가 규정한 일할정산요건이 임금협정서의 요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569200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