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1.23
근로기준정책과-26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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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를 복수로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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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를 복수로 선출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 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 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주지된 상태에서 선출된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위원들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나(근로기준정책과-2872, ’15.7.1.),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주지되지 않 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고, 이후에 해당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 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위원들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근 로자 위원들의 협의로 그들 중 일부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 이에 대해 찬반 의 견을 얻는 방식 또한 적절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편,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의 판단에 따라 여러 명을 선출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선출되어 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대표 인원 등에 대해 사용자가 관여하여서는 안 되며 근 로자들이 정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따라 선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