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근로개선정책과-2412014-01-15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제2호의 “특별한 이익” 및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기준근로복지과-20282012-06-19
- 행정해석임금 삭감·반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임금반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과-6302011-02-09
- 행정해석근로자 의견수렴 창구의 담당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노사협력정책과-39442009-11-11
- 행정해석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92009-01-14
- 행정해석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처우 정당하다.차별개선과-1762008-03-26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9882008-02-27
- 행정해석4명 이하 사업장인 다가구 주택관리업무 종사자라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522007-11-23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성공단에 설립된 북측 법인이나 근로자에게 남한의 노동관계법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53042006-09-28
- 행정해석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2006-08-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근로기준팀-20222006-05-03
- 행정해석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은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노사협력복지팀-11412006-04-14
- 행정해석산재요양 근로자가 복귀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대체 신규채용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다근로기준팀-6402005-10-20
- 행정해석1년미만 단기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마지막 달의 경우 1월을 개근하였더라도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732005-08-22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까지 당연히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43812005-08-2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노동조합과-5362005-02-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51862004-09-23
- 행정해석파산관재인은 파산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일뿐 파산선고 이전의 임금채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40912004-08-10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초임호봉에 미달하는 호봉을 적용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별도규정이 있지 않는 한 무효이다근로기준과-27082004-05-31
- 행정해석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655200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