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주식배분시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적게 배정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1392011-01-11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152023-03-28
- 행정해석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194941978-09-04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한 현장이 다른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185561978-08-23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휴업중인 근로자에게도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21831975-08-21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근로기준정책과-14122022-04-27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01254-14181990-10-12
- 행정해석퇴직근로자에 대한 DC형 부담금의 지연이자 관련퇴직연금복지과-1142021-01-07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922013-08-13
- 행정해석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4832021-05-21
- 행정해석건설 원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대여금 지급시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952016-01-07
-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082020-05-08
- 행정해석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더라도 전액 근로자에게 귀속된다임금68207-6481999-09-04
- 행정해석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임금32240-134761990-09-2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 없다근기1455-99891970-10-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 없다근지1455-99891970-10-23
- 행정해석버스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의 관리부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다근기68207-22562000-01-01
- 행정해석개정된 근로조건 등의 규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근기1455-274091981-09-08
- 행정해석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0-10331969-01-28
-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1020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