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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재심신청인들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심신청인들이 이사 또는 이사장이 되었을 때 수행한 업무가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으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수행업무라고 할 수 없…초심유지중앙2023부해6092023-07-1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3일 이상 무단결근 및 작업장을 2회 무단이탈하였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와 무…기각경기2015부해19142016-02-19무단결근/태만
- 법원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쌍용자동차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2014다20875,208822014-11-13경영상해고
- 법원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IH, I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2014-02-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직서 제출경위가 사기ㆍ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스스로 자필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6411999-0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경우 위장 폐업이 아닌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각하중노위2007부해899/부노2612008-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 해고 요건을 갖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②중노위2000부해362000-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1.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행위, 노동조합 의사와 관계없는 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중노위99부노1982000-02-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전원을 해고한 경우,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고 미흡하나마 정리해고 요건을 이행했기 때문에 해고 구제의 실익이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4381998-12-30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과 노조와의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폐지 및 축소 대상 부서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981998-12-2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