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9-26 | 2016가단514349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등 청구 #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등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E의 대체강사료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등 산정 시 제외함.
- 메르스 사태로 인한 휴업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주휴수당 산정 시 제외함.
- 원고 G, H의 J에서의 직무교육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사실관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349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피고] I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2목록 기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은 1998년 설립되어 2002년 주식회사로 전환된 후 현재까지 학원운영업, 교육관련 서비스업, 출판사업, 인터넷 영어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의 대표이사 K는 2005. 2.경부터 'L'라는 이름으로 J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영어교육 등의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3. 6. 30. 'L'를 폐업하고, 2013. 5. 8. 피고를 설립하여 J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등의 학원운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며(피고 설립 이후에도 원고들과의 계약관계가 승계되었으므로 이하 개인사업체와 법인을 통칭하여 '피고'라고만 한다), 원고들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 J은 동종 업계 최초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 원어민강사를 모집하여 한국에서 영어 강의를 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을 원어민강사로 모집하였다. 모집은 J이 운영하는 웹사이트(M)에 원어민강사 모집광고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원어민강사를 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위 웹사이트를 통하여 취업의사를 밝히면, J에서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후 그 사람에게 구비서류와 근로조건(예: 월 260만 원 또는 시급 32,000원, 최소 강의시간 월 96시간, 당신은 최종 배치 지역에 따라서 2가지 급여 방식 중 한 가지를 제안 받을 것이다) 등이 기재된 고용제안서(offer of employment)를 보내면, 그 사람이 고용제안서에 서명하고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동봉하여 J에 제출하고, J에서 근무할 장소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어민강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항공편으로 국내로 들어온 후 J으로부터 1주일 정도 교육훈련을 받고, J이 지정하는 J 소속 학원과 계약(Agreement for Teaching Services. 이하 '원어민강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학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J에 입사하였고, N지점인 피고에 배치되었다. 다. J과 피고가 체결한 가맹점 계약 중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 5. 교육자료 : 학습목표, 학습성과 및 기타 교육 이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원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갑'이 제작·공급하고 가맹점들이 원생 등 고객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제공 시공 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교재, Teacher's Guide 등 강사용 자료, 평가지, 시험 등 음성저작물, 문 헌저작물 및/또는 전자기기 등로 구성된 학습·교육관련 자료, 기기 및 물품의 총칭 제9조(가맹점 설비) 2 '을'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 강의실, 상담실, Information Desk, CCTV, 간판 등의 시설을 "O"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를 위하여 '갑'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내부설비지침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을'은 이러한 시설 설치를 '갑'이 지정하는 "O"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갑'이 지정하는 전문시공업체에서 시공하지 않는 경우,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 의하여 '갑'의 시설/내부설비지정의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감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영업권의 부여) '갑'은 , '을'에게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에 명시된 영업장소에서 아래 각 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O (Campus)"을 운영할 권리(이하, "영업권")를 부여한다. 3. '을'은 '갑'의 가맹사업자용 전산프로그램(P), 운영매뉴얼, 제반양식을 공급받을수 있다. 5. '을'은 강의제공을 위한 교육자료를 공급 받을 수 있다. 제14조(교육자료 사용·공급, 원격 학습·교육 서비스) 1 / 을'은 최적화된 학습/교육 효과의 달성 및 '갑'의 상호 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의 유지를 위하여 '갑'이 선정하여 공급하는 교육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을'은 원생에게 '갑'의 교육자료를 공급하고, 그 영업장소에서 교육시간에 이를 반드시 사용한다. 6 '을'이 '갑'의 교육자료 이외의 교재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갑'은 그 교재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프로그램의 통일성을 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에게 동 교재 사용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러한 '갑'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인력지원) 4. '을'이 신규로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매니저 및 상담실장, 강사, 기타 '갑'이 지정하는 자는 별도의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교육과정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한다. 8. '을'은 개원 이후에 '갑'이 '을' 소속의 매니저 및 상담실장, 강사 및 기타인력 등을 대상으로진행하는 각종 교육에 대해서 '갑'이 지정·통보하는 '을' 소속의 교육대상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그러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8조('을'의 일반 준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 , '을'은 최적화된 학습/교육 효과이 달성 및 '갑'의 상호·상표등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의 유지를 위하여 본 계약에서 확인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갑'이 정한 학습/교육 방법의 기준(교육자료, 원생 선발 및 기타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모든 가맹점 운영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을'은 '갑'이 정하는 학원운영과 관련된 교육 과정에 반드시 참여한다. 11. '을'은 고객의 등록 및 원생의 관리를 위하여 '갑'의 전산프로그램(P)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고, 동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14. '을'은 "O"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갑'의 명성을 유지하며, '갑'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하고, '갑'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별도의 강좌를 개설하거나, 다른 교재를 도입할 수 없다. 라. 원고들은 피고와 원어민 강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계약 내용은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이고, 다른 원고들의 경우도 대부분 유사하다. 원어민 강사 계약 본 계약은 2011. 8. 16. 피고(이하 계약서의 문언대로 '회사'라고 한다)과 A 간에 체결한다. 회사는 강사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강사는 본 계약에 명시한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계약에 기재된 상호간의 약속에 의거, 쌍방간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계약기간 및 보수 1.1. 본 계약의 조건 및 규정에 의거, 회사는 강사를 독립계약 강사 중 하나로 임명하며 강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보수를 지불하고, 강사는 그러한 임명을 수락하고 2011. 9. 26.자에 시작하여 2012. 9. 25.로 끝나는 기간 동안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본 계약은 오직 강사가 J 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J에서 발급하는 교육인증서를 취득했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 강사가 훈련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성과로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이 없다. 1.2. 강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시급은 최초 27,000원으로 하며, 당해 월의 모든 직무 및 의무사항을 완료한 경우에 월별로 지급한다. 강사는 실제 강의시간에 대해서만 산정한 시간급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계획된 수업을 준비하거나 수업 중 이동시간을 포함한 여타의 활동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다. 1.4. 강사는 회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도 수업을 가르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또한 강사는 본 계약서에 의하여 제공될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피고가 개최하는 정기적인 트레이닝 세션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기적인 트레이닝 세션과 관련하여 소요된 시간은 강의시간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강사는 트레이닝 세션을 위한 준비, 이동 또는 참석에 대하여 보수를 받지 않는다. 1.5. 강사가 학원의 정규 방학기간(봄, 여름 및 겨울방학) 중 추가적인 특별수업을 교육해야 할 경우, 제1.2조 규정에 명시된 시간급이 적용된다. 1.6. 회사는 회사의 재량으로 강사에게 급료나 기타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급료 또는 추가적인 보수는 어느 일방에 의해서도 기대되거나 요구되어서는 안된다. 1.7. 회사는 강사에 대하여 주당 평균 24시간의 강의시간을 보장하되 이 시간에는 주말 시간이 포함될 수 있다. 단 그러한 보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a) 당해 주의 요일이 한국학교의 시험기간이나 한국의 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b) 학생 수의 부족으로 인해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 1.8 하기의 제2조 규정에 의거 강사에게는 한국 학교의 정기 시험기간 중 연간 연속하는 7일까지(수 업일 및 비수업일 포함) 무급의 전문기술개발 휴가가 부여된다. 단, 강사는 회사가 지정한 통지절차를 준수하고, 휴가에 대하여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사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강의 제공기간이 6개월에 달할 때까지는 전문기술개발 휴가를 신청하거나 연속하는 9개월동안 1회 이상 전문기술개발 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 1.9. 강사가 다른 강사의 수업을 대신 맡게 되는 경우, 제1.2조 규정에 명시된 시급이 적용된다. 1.10 강사는 제1.1조에 규정된 오리엔테이션과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것이 요구된다. 회사는 멀리 떨어진 캠프 훈련 세션에 숙박을 제공하거나, 본점에서 훈련이 이루어질 경우 서울에 있는 가까운 호텔에서 숙박을 제공할 것이다. 어떤 훈련 세션에 강사가 참여해야 하는 지는 오직 J의 재량에 달려있다. 1.11 강사는 자신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며, 한정된 시간, 직무 그리고 책임만을 지니고 시급만을 지급받게 되며 퇴직금, 건강보험 및 연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여타의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이들 사항은 강사의 단독 책임임에 동의하고 이해한다. 2. 계약사항 2.1. 강사는 회사의 요구조건 및 프로그램에 따라 최고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며 모든 요구되는 학생관리절차 및 부록 A에 명시된 회사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강사는 선의를 다하여 회사의 행정담당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강사는 다음을 준수한다. a) 적절한 출근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매 근무일에 수업 시작 최소 20분 전까지는 자신의 교실에 도착해야 한다. b) 회사의 복장규정을 준수한다. c) 상기에 명시된 시간엄수의무의 불이행이나 결근 없이 연속하는 6개월간 본 계약서상의 업무 제공의무를 완료하기 전에는 1) 휴무, 2) 전문기술개발 휴가 또는 기타휴가, 3) 여타의 사유에 의한 본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의 면제를 요청하지 않는다. d) 연속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1회 이상의 전문기술개발 휴가를 요청하지 않는다. e)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회사의 운영, 관리 또는 기업 이미지에 위해를 끼칠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강사가 상기 a) 내지 e)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법률비용 및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강사에 의한 위반이나 손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률상 구제 또는 형법상의 구제를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강사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2.2. 본 계약서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강사에게는 불이행 성격 및 내용에 따라 30일부터 180일까지의 근신기간이 부여된다. 근신기간이 부여된 강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른다 (갑 제12호증의 3 내지 7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저성과 본 계약에 기술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강사는 저성과에 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을 것이다. 저성 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는 것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해당 강사는 교육시간 또는 학급이 감소되며, 그에 따라 급여도 감소된다. b) 해당 강사는 추가적인 훈련세션에 참석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c) 해당 강사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있다. d) 부록 A에 요약된 회사 지침에 대해 추가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은 즉각적으로 해지될 수 있다. 2.3. 제작물: 본 계약의 최초기간 또는 갱신되거나 연장된 기간 동안 본 계약서 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강사가 제작한 모든 원본자료는 회사의 단독 재산으로 한다. 2.7. 원본 학위: 강사는 자신이 보유한 학위에 대한 보증으로서 예정된 트레이닝의 첫날 J 인재채용센터에 원본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 교육 첫날 교육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예정된 훈련기간의 마지막 날에 이를 돌려받는다. 만약 강사가 강의 첫날 교육부에 제출될 원본학위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간주한다. 2.8. 약물테스트: 강사는 약물로부터 자유로운 업무장소를 유지하는 것이 회사의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이해한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테스트를 거부하거나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것은 제3조에 의거한 해지사유가 된다(약물테스트 규정은 갑 제12호증의 1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갑 제12호증의 7에는 2.7.항에서 기재되어 있다.) 3. 계약해지 3.1. 강사는 65일전 사전 서면통지에 의해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3.3.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강사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3.4.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수업시작일 이전 또는 그 이후 종료일까지 언제라도 제1.7조의 규정에 명시된 교육일정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록 A. (회사 가이드라인) 1. 시간엄수 회사는 모든 강사가 수업을 위해 제시간에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착시간을 모니터하고 추적할 수 있다. 비록 강사는 각 수업시작 최소 30분 전에는 도착할 것이 권고되지만 이상에서 언급된 이유에 따라 3시간, 6시간 또는 9시간 짜리 수업시작 최소 20분 전에 P(회사자원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할 것이 요구된다("20분 규정"). P에 로그인하는 것은 그날의 교육이 있는 교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지역이나 교실에서의 로그인은 금지한다. (갑 제12호증의 3 내지 7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강사는 모든 수업에 시작부터 참여해야 하며("시간엄수 규정") 회사는 강사가 시간엄수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다. (갑 제12호증의 3 내지 7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감급 계산식: 본 계약 제1조에 의하여 제공된 강의에 대한 임금은 결강한 수업시간에 따라 감봉되며 이에 대한 계산은 강사가 당해 수업에 참가하지 않은 수업시간을 분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예를 들어, 1분 지각할 경우 1시간에 대한 보수를 공제하며, 61분을 지각할 경우 2시간에 대한 보수를 공제한다). 2. 무단결근 최소 24시간 전 사전통지 및 회사의 승인 없이 예정된 수업에 불참하는 경우, 시간엄수 규정의 위반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것은 저성과로 간주되거나 계약해지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엄수 규정 하에서 급여감봉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 고려되지는 않는다. 3. 복장규정 평상복 차림이지만 스마트한 이미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은 금지한다. a. 야구모자, 대형손수건, 테두리 없는 모자 및 테가 있는 모자를 포함한 모든 헤드웨어 4. 근신 다음의 위반 행위를 한 강사는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근신기간이 부여되거나 본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제3조에 의거하여 해고할 수 있다. (갑 제12호증의 3 내지 7은 이 부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 저성과, 다음의 위반행위를 한 강사는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저성과 통지를 받거나 본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제3조에 의거하여 해고할 수 있다.) a. 1학기 동안 20분 규정을 3회 이상 위반 b. 6개월 동안 20분 규정을 5회 이상 위반 C. 1학기 동안 실질적인 수업지각 2회 이상 d. 6개월 동안 실질적인 수업지각 3회 이상 e. 사전승인 없이 1학기 동안 예정된 회의 및 트레이닝 활동을 2회 이상 지각하거나 불참 h. 계획된 수업시간(휴식시간 제외)에 교실을 이탈하는 행위 i. 메일 피고 학원 커뮤니케이션 포탈 및 관련 이메일계정을 적절히 체크하지 않거나 피고의 통신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수령 및 응답하지 않는 행위 j. 학생의 성적, 전체 학생평가, 우선적인 일정 및 레벨 배치를 포함하여 적시에 수업에 관한 정보 및 피고 학원 스텝이 요청한 정보를 완성 및 제공하지 않는 행위 n. 학기종료 시 만족스럽지 못한 성취도평가에 의해 근무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8. CCTV CCTV의 목적은 (1) 해당 강사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강사를 위한 자원으로 사용되며, (2) 모니터링 장치로써 사용된다. CCTV 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회사와 트레이닝 컨설턴트가 강사의 근무를 모니터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해당 강사를 포함한 모든 강사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모니터링 장치로서의 CCTV는 해당 강사를 포함한 모든 강사의 평가는 물론, 포괄적인 보호장치가 된다. 회사는 학생의 불평을 확인하고 불평이 근거가 없는 것일 경우, 해당 강사를 포함한 모든 강사를 위해 방어를 한다. 마. 또한. 피고는 원어민강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규정들(O Code of Conduct, Branch Faculty Guideline Manual)의 준수를 요구하였다. - 수업시간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강사의 개인정보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거나 학생들로부터 선물이나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첫 수업일 또는 신입생이 들어올 경우 학생들에게 환영편지를 보내고 수업구성과 과제의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 학생들과 학생의 수업등급 결정에 관하여 토론하여서는 안 된다. - 수업시간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시간에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고 질문을 하여 학생들의 코멘트를 이끌어내야 한다. - 회사가 정한 프로그램 가이드와 수업 구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프로그램에서 100% 영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수업시간 중에 개인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웹서핑, 게임을 하여서는 안 된다. 바. 원고들은 위의 절차를 거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어민강사 계약을 체결하고,위 규정들의 준수를 요구받고서,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서 주로 정규 학교수업을 끝낸 후 영어학원에 오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상대로 영어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루에 3~6 시간, 주 4~5일을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7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원어민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근무기간 동안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원어민 계약의 형식이나 원고들의 실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강의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강의시간 수)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요소들 중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8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 내지 6,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와 다르게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원어민강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J에서 향후 피고 학원에서 실시하여야 할 영어 교습방식 등에 대하여 1주일간 집중적으로 교육받았고, 강의에 필요한 교재 및 구체적인 강의방법에 관한 강사용 자료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았으며, 피고가 정한 교재와 다른 교재를 사용하여 강의하는 것은 금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HI(Head Instructor) 강사를 별도로 두어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에게 강 의방법 등을 전달하거나 강의를 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들을 통보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내용대로 수업을 진행하여야 했고, 피고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수업 내용이나 수업방식을 바꿀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각 강의실마다 CCTV를 설치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들의 강의시간 준수 여부, 강의내용과 태도 등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강사들에게 통보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피고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업시간 20분 전에 출근하여 피고의 P시스템에 로그인 하도록 함으로써 출근을 관리하였고, 출근시간 미준수는 불이익 처분 사유의 하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학원내 강의실 외의 다른 장소에서 강의가 금지되어 근무장소 역시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들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였을 뿐 일체의 장비는 피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들이 자신의 강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여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는 대로 강의를 하고 강의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받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 E에 대한 2014. 5.경 강사료 계산표(을 제1호증의 5)에는 93시간에 대한 대체강사료가 위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가 대체강사를 고용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7 원고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하루에 3시간 내지 6시간에 이르는 강의 외에 강의준비, 학생평가서 작성 등 부수업무 등도 처리하여야 했던 관계로 사실상 다른 직업을 겸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8 원고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에 불과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가졌던 선택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가 상당한 원고들의 업무수행 실태, 수령한 강사료에 비해 과도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그로 인해 피고가 입게 될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용인되어서는 아니된다. (2) 판단 신의칙의 적용을 통하여 퇴직금청구권과 같은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하려 시도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신의칙을 내세워 사용자의 그릇된 신뢰를 권리자인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찾기에 우선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기하여 하는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퇴직금 등 지급액의 산정에 대한 판단 가. 지급액의 산정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월별 근로시간과 시간급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매월 정해지는 강의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휴수당은 원고들의 매월 근로시간을 해당 월의 주수로 나누어 산정한 월별 '1주 근로시간'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5일로 나누어 산정하나 월별 '1일 근로시간'에 원고들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산정한 월별 주휴수당의 합계는 별지2 목록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들의 연간 근로시간을 연간 근무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근로시간'에 원고들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과 원고별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같은 목록'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며,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목록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구체적인 계산식은 첨부 파일과 같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의 합계인 별지2 목록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목록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E의 대체강사료 (가) 피고는, 원고 E에게 지급된 2014. 5.분 강사료에는 93시간의 대체강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 등을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 E에 대한 2014. 5.분 강사료에는 Regular 84시간, Sub 93시간으로 하여 강사료가 계산되어 있는 점, 2 원고 E는 같은 달 26.부터 30.까지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강사료 계산표에는 Sub란에 강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3 위 강의료 계산표에는 위 원고가 Regular와 Sub 각 6시간씩 강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교습을 하는 피고 학원의 특성상 강사들이 하루 9 내지 12시간을 강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E가 Sub 93시간의 근로를 직접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강사료는 원고 E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2) 원고들 주휴수당 (가) 피고는, 원고 A의 경우 2013.에 5. 20., 5. 21.. 12. 16.부터 12. 31.까지, 2014.에 1.1.부터 1. 13., 4. 28. 4. 29. 원고 B의 경우 2014.에 6. 23. 6. 30. 12. 12. 2015.에 2. 9.부터 2. 13.까지, 4. 20., 4. 27.. 6. 4.부터 6. 9.까지, 9. 7.부터 2015. 9. 11.까지, 원고 C의 경우 2013.에 4. 11.. 4. 12., 4. 22. 4. 29., 6. 14.부터 6. 18.까지, 12. 16.부터 12. 27.까지, 2014. 4. 21., 원고 D의 경우 2013.에 6. 24.. 8. 5. 8. 12., 8. 19., 2014.에 4. 14.부터 4. 17. 8. 15.. 9. 10., 12. 15.부터 12. 31., 2015.에 1. 1.부터 1. 9., 4. 20., 4. 27., 6. 4.부터 6. 9.까지, 6. 29. 원고 E의 경우 2013.에 4. 1.부터 4. 5.,6.24., 12. 23.부터 12. 27.까지, 원고 F의 경우 2013.에 4. 22. 4. 29., 6. 21., 6. 28.. 2014.에 2. 7., 4. 14.. 4. 18.. 4.21.. 4. 22.. 4. 28.. 5. 12.부터 5. 23.까지, 9. 10.. 원고 G의 경우 2015.에 4. 21.. 4. 28. 6. 4.부터 6. 9.까지, 6. 29., 6. 30., 원고 H의 경우 2015.에 2. 26. . 4. 10. 6. 4.부터 6. 9.까지 강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등을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출근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날을 말하므로(근로기준 법 제2조 제7호), 법령이나 약정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이외의 원인에 의한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원어민 강사계약(1.7., 1.8.)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당해 주의 요일이 한국학교의 시험기간이나 한국의 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학생 수의 부족으로 인해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 무급의 전문기술개발 휴가가 부여된 경우'를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피고의 승낙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이 사건 원어민 강사 계약에서 정한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된다거나 원고들과 피고가 위 휴가 기간을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학생 수의 부족으로 인해 수업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휴가로 사용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다만,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메르쓰 사태로 인하여 2015. 6. 4.부터 2015. 6. 9.까지 휴업을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B, G, H가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간은 위 원고들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G, H의 계속근로연수 (가) 피고는, G, H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지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한다. (나)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해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교육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직무교육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 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경우 직 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원어민 강사들은 J에서 실시하는 1주일간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J 소속 학원과 원어민강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0,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H는 J에서 5일간의 교육훈련을 받기 전에 이미 피고 학원에서 근무하기로 정하여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직무교육훈련을 거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는 J에서의 직무교육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