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10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609
AI 분류
가. 근로자성 여부재심신청인들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심신청인들이 이사 또는 이사장이 되었을 때 수행한 업무가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으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수행업무라고 할 수 없는 점,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 날 직무대행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대법원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한 점,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기간에 다른 근로자들의 휴업과 사업장의 폐쇄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한 점, 휴업 결정 시 ‘회장님 의지도 워낙 강하시고 ~’라는 재심신청인2의 발언으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직무대행자가 법인인감 및 법인카드 등 관련 자료를 이사장이 아닌 재심신청인2에게 반환한 점, 세무회계 법인도 관련 자료를 재심신청인2에게 전달하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재심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인정하는 2명의 근로자들외 재심신청인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로자성이 모두 부인되어 5인 미만 사업장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님
재심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이 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성 여부재심신청인들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심신청인들이 이사 또는 이사장이 되었을 때 수행한 업무가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으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수행업무라고 할 수 없는 점,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 날 직무대행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대법원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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