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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고가 확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에 당선된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27342004-09-18
- 행정해석당해 사업내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동 조항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과-22142004-08-16
- 행정해석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지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8212004-03-3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행한 집단행동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조68110-2662003-06-07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곤란을 사유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보68430-3062003-05-14
- 행정해석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쟁의행위를 할 때마다 쟁의행위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협력68107-1762002-05-15
- 행정해석추가 교섭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07-4272001-08-23
- 행정해석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0602001-06-28
- 행정해석임금교섭의 타결이 지연된 경우 비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인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노조68107-6132001-05-28
- 행정해석쟁의행위 중단 후 재교섭시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협력68107-2382001-05-19
- 행정해석당해 기업에서 면직된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는 교섭권 위임의 철회 또는 수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4052001-04-04
- 행정해석조합원 총회(대의원회)에서 쟁의기금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하거나 노동조합 규약상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조합원의 동의가 없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노조68107-3442001-03-24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기68207-1092001-01-11
- 행정해석CCTV 설치 문제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협력68107-6272000-01-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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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사의 일부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고용안정 문제 등은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노조68107-900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