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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이석 행위와 무단결근 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 면담요청에 대한 거부…기각경기2024부해2736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병동 비치 약물인 로프민 6정을 처방전 없이 임의로 가져간 사실, 근무시간에 진료실에서 장시간 잠을 자고, 누워서 인터넷 방송(유튜브)을 시청한 사실, 근로자가 ERM(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732025-03-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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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운영 규정에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초심유지중앙2024부해7102024-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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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계약갱신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제4호에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계약 체결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772025-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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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횡령금 반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횡령금 반환)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308,000원…2019가합520146(본소),2019가합565248(반소)2020-06-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