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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직무조정, 배치전환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전실의 인력보충을 위해 인력의 적정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시설관리직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기각서울2024부해5782024-04-24전보/인사이동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6,768,258원 및 복직일까지 월 2,914,7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2022가합2780(본소),2023가합3056(반소)2024-02-02기타
- 노동위가. 해고(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2. 11. 1.부터 2023. 3. 17.까지 상당기간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복직의사를 밝히거나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742023-11-15무단결근/태만
- 법원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장애인 차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2022구합598822023-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및 괴롭힘 2차 가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서 확인된 11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392023-03-31성희롱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예정통지서에 “당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본인의 치료와 배우자의 간호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병가를 마친 이후 회사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힘들 것으로 사료되어 해고통보…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9662021-11-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가 평소에 사직의사를 밝힌 점,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짐을 챙겨간 점, 병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회사에 연락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자진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기각전남2021부해2732021-10-25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4. 2. 사용자와의 면담 시 “사직서를 쓰겠다.”라고 몇 차례 이야기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확인되는 점, ②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그 …기각서울2021부해7192021-06-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