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1-11 | 2020구합6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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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주의 조치 후 재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주의 조치와 징계처분은 목적과 성질이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시효 내에 이루어진 징계이므로 부당하지 않음.
- 제2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 근로자가 유급강사에게 "학습지도안은 필요 없고, 수업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급강사의 학습지도안이 없었고 소년원 수업 특성상 수업 내용 변경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급강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갑질'이나 품위손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불인정함.
- 제3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 근로자가 감호실무관에게 "규정대로 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호실무관이 헤어실습실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특별지도 학생을 자리에 앉힌 상황에서 근로자가 규정을 알려준 것으로, '갑질'이나 품위손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불인정함.
- 제4-1, 2 각 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 근로자가 보호서기에게 "빨리 오라"고 독촉하거나 "어디 가느냐"고 물은 사실은 인정되나, 햄버거를 가지러 간 보호서기에게 빨리 오라고 독촉한
2020구합6028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4. 23. B기관 한시임기제 7호(헤어디자인 직업훈련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8. 16. C기관 전문경력관 나군(헤어디자인 직업훈련 교사)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C기관에 근무 중 임. C기관장은 2019. 6. 10. 원고에 대한 10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8. 2.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의결을 함. 피고는 2019. 8. 19. 원고를 감봉 2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원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1. 7. 이 사건 원징계처분이 양정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법리 : 성실의무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복종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품위유지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4. 23. B기관 한시임기제 7호(헤어디자인 직업훈련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8. 16. C기관 전문경력관 나군(헤어디자인 직업훈련 교사)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C기관에 근무 중 임. C기관장은 2019. 6. 10. 근로자에 대한 10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8. 2.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의 징계의결을 함. 회사는 2019. 8. 19. 근로자를 감봉 2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이 사건 원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1. 7. 이 사건 원징계처분이 양정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법리: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로자가 유급강사에게 "담임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원고와 친해야 계약이 연장될 수 있으며, 아니면 도중에라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근로자가 유급강사에 대한 평정 우월적 지위에서 직장 내 친소관계를 강요하고 지시 등에 따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갑질'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 주장은, 피해자와의 접촉이 방어권 행사에 포함되지 않고 징계절차에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주의 조치 후 재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주의 조치와 징계처분은 목적과 성질이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시효 내에 이루어진 징계이므로 부당하지 않 음. 제2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로자가 유급강사에게 "학습지도안은 필요 없고, 수업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급강사의 학습지도안이 없었고 소년원 수업 특성상 수업 내용 변경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급강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갑질'이나 품위손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불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60284 판정일 2022.0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유급강사에게 "담임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원고와 친해야 계약이 연장될 수 있으며, 아니면 도중에라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원고가 유급강사에 대한 평정 우월적 지위에서 직장 내 친소관계를 강요하고 지시 등에 따를 것을 요구한 것으로 '갑질'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원고의 방어권 침해 주장은, 피해자와의 접촉이 방어권 행사에 포함되지 않고 징계절차에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주의 조치 후 재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주의 조치와 징계처분은 목적과 성질이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시효 내에 이루어진 징계이므로 부당하지 않 음. 제2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 원고가 유급강사에게 "학습지도안은 필요 없고, 수업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급강사의 학습지도안이 없었고 소년원 수업 특성상 수업 내용 변경이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급강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갑질'이나 품위손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불인정 함. 제3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 원고가 감호실무관에게 "규정대로 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호실무관이 헤어실습실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특별지도 학생을 자리에 앉힌 상황에서 원고가 규정을 알려준 것으로, '갑질'이나 품위손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불인정 함. 제4-1, 2 각 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 원고가 보호서기에게 "빨리 오라"고 독촉하거나 "어디 가느냐"고 물은 사실은 인정되나, 햄버거를 가지러 간 보호서기에게 빨리 오라고 독촉한 것, 감호 중 자리를 비운 보호서기를 부른 것은 당시 상황과 원고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갑질'이나 품위손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불인정 함. 제5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 징계사유의 특정(일시 및 구체적인 행위)이 부족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렵고, 징계시효 특정도 불가능 함. 또한 수업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정도일 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불인정 함. 제6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 소년원 감호업무지침상 C기관장의 명이 있으면 감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원고는 임용 공고 및 계호·보호 수당 지급을 통해 감호업무 수행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 음. 원고는 32회 감호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23회 감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상관 및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감호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제7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 유급강사 및 동료의 진술, 학생 설문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수업 중 개인적인 통화, 컴퓨터 사용(SNS, 쇼핑몰, 메신저 등) 등으로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원고의 업무 관련 인터넷 사용 주장은, 수업 외 시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로 판단 됨. 제8-1, 2 각 징계사유 (성실의무 내지 복종의무 위반) : 제8-1징계사유: 비상소집훈련 시 지정된 시간 내에 C기관에 도착하였으므로 성실의무 내지 복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불인정 함. 제8-2징계사유: 비상소집훈련 시 제시간에 응소 후 하혈로 인해 잠시 이탈했다가 복귀한 사실이 CCTV로 확인되며, 17분 만에 복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불인정 함. 제9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 특별활동(오카리나) 수업 시 감호업무를 소홀히 하고 학생들 간 교류를 방치한 사실, 교실 청소 및 학생 검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원고 본인 및 동료들의 진술로 인정되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제10-1, 2 각 징계사유 (성실의무 내지 복종의무 위반) : 제10-1징계사유: 소방훈련 불참 시 두통으로 인한 불참임을 알렸고, 다른 불참 사례가 없으며 당시 우울증 등으로 병가를 고려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참 사유가 허위로 보이지 않고, 전화 통화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로 불인정 함. 제10-2징계사유: 병가 결재 시각보다 늦게 출근하고 평소에도 지각한 사실을 원고가 인정하므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 됨. 소결론 : 제1, 6, 7, 9, 10-2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불인정 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위법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법원의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제1, 6, 7, 9, 10-2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감봉 1월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제1징계사유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로 유급강사의 근무의욕 저하 및 조직문화 악영향을 초래하여 제재 필요성이 큼. 제6, 9징계사유 : 소년원의 필수 업무인 감호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현저히 소홀히 한 것으로,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업무를 태만히 한 비위로 제재 필요성이 큼. 제7, 10-2징계사유 : 수업 중 직무 태만 및 상습 지각 등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제재 필요성이 있 음. 징계양정 기준 : 인정된 징계사유는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성실의무 위반( 자. 기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마. 기타)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가 모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감봉)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감봉 1월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성실의무 관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유지의무 및 징계재량권 관련)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시 징계처분 타당성 관련)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구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무)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징계시효) 공무원징계령 제11조 제2항 (징계절차에서의 방어권)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경합 비위 징계양정)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다양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위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였 음. 특히, '갑질' 행위, 필수 업무 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여러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감봉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공 함. 제3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로자가 감호실무관에게 "규정대로 하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호실무관이 헤어실습실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특별지도 학생을 자리에 앉힌 상황에서 근로자가 규정을 알려준 것으로, '갑질'이나 품위손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불인정 함. 제4-1, 2 각 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로자가 보호서기에게 "빨리 오라"고 독촉하거나 "어디 가느냐"고 물은 사실은 인정되나, 햄버거를 가지러 간 보호서기에게 빨리 오라고 독촉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