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2-22 | 2020구합6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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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2016. 4. 14.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되었고, 2018. 2. 1. 다시 경사로 승진하여 2018. 4. 16.부터 D센터에서 파견근무를 함. 2019. 7. 19.부터 '혼재성 불안, 우울장애'를 사유로 병가를 사용 함. 2019. 7. 30. 주거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리에 주차한 후 15미터 아래로 투신하여 사망 함.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질병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한 사람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한 사람의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법원은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무렵 앓고 있던 우울장애 등 질병이 업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E의 형사고소가 망인의 자살 충동을 촉발한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으나, 망인의 욕설은 정당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공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라 할 수 없 음. E의 비위를 둘러싼 갈등은 망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고, 망인의 욕설 등 불법행위로 격화된 측면이 크므로 공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과거 돌발적인 사건들은 망인의 자살 시점과 2년 이상의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고, 신체적·신분상의 피해가 중하지 않으므로 자살 원인으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경찰 공무원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부당 업무 등 공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공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68844 판정일 2022.12.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망인의 진료기록에서 2014년 수면장애와 업무상 어려움 호소, 2017년 억압적인 상사로 인한 불안감 표현 외에 자살에 이를 때까지 누적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찾기 어려 움. 원고의 망인이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과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려 움. 망인의 2016년 강등 징계는 성희롱으로 인한 것이므로 공무에 포함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없 음. 망인은 경찰 임용 전부터 음주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었고, 가정 내 폭력행위를 반복했으며, 이러한 음주 습벽과 폭력적·충동적 기질이 개선되지 않아 비위행위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우울장애 발병 및 자살을 경찰 업무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실현된 결과로 평가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참고사실 망인은 2013년 4월부터 비기질성 불면증,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 음. 2014년 경상대학교병원 진료 시 직장 생활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 5~7년 전 안 좋은 일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 함. 2014년 10월부터 I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음주 문제, 폭력적인 태도, 아내 구타 등의 증상을 보 임. 2016년 3월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J병원에 내원하였고, K병원 입원 시 IMF 사태 이후 음주 시작, 아버지 사망 후 폭음, 막내아들에게 폭언·폭행 후 자살 시도 등의 경력이 확인 됨. K병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서 습관적인 음주로 인한 음주 조절 어려움, 금주 교육 및 지속적인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언급 됨. 2017년 2월 L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감, 억압적인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안하고 죽고 싶다는 증상을 호소 함. 2019년 7월 M병원에 음주 문제로 입원하였다가 퇴원 함. 망인은 2019. 6. 25. E로부터 폭언으로 고소당 함. 망인의 유서에는 E의 고소에 대한 원망과 E의 비위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E는 망인의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다가 적응장애, 기타 공포 불안장애 등이 발병하여 6개월간의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 음. 망인은 2017. 6. 23. 타인 건조물 침입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 음. 망인의 업무수첩에는 동료 경찰관의 폭언 기록이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 함. 망인은 2016. 1. 28. 아버지 사망, 2016. 4. 14. 강등 징계로 크게 낙심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인과관계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 함. 특히,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에 기여했더라도, 자살 행위가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망인의 경우,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들이 일부 존재했으나, 개인적인 음주 습벽, 폭력적 기질, 그리고 업무 외적인 갈등 및 비위 행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아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 함. 이는 공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공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 요인이나, 공무원의 비위 행위로 인한 결과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