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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한다근기01254-43781987-03-17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노사관계법제과-8162019-03-20
- 행정해석단체협약 내용의 소급적용문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노조1454-241841982-08-31
- 행정해석재단법인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고 이사장이 직접 서명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조68107-3642000-01-01
- 행정해석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임금32240-207811989-12-1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격이 없는 자로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효력은 없다.노조68107-8562000-09-22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2007-06-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부내용에 대해 감독관청이 불승인한 경우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5322000-06-27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로 교섭하더라도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5672011-08-22
- 행정해석임금교섭 중 기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평화의무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002019-07-24
- 행정해석예외적으로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3)2010-09-08
- 행정해석예외적으로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2010-09-08
- 행정해석1. 중재신청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2. 관계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 하는 중재신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내에 하여야 한다노사32281-17811991-02-07
- 행정해석노조원이 전체인원의 3분의 2에 미달시 유니언 숍 협정은 실효하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법무811-102271979-05-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단체협약 효력은 그 유효기간동안 유지된다노조01254-4352000-05-24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비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효력 여부은 인정받을 수 없다.노조68107-528200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