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8.31
노조1454-24184
단체협약 내용의 소급적용문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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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수회사에서는 매년마다 임금협정 체결을 하는데 유효기간이 1981.6.1~1982.5.31로 되어 있고 1982.6.1부터 1년간 다시 갱신협정을 해야 하는데 협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다면
1982.6.1 체결 못하고 2개월∼3개월 늦어져 임금협정을 체결했을 때 1983.5.31까지 유효기간 1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연결되는 협정은 1982.6.1부터 소급해서 임금을 지급받는지 또는 체결 당시의 일자로 임금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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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며 그 유효기간도 노동조합법 제35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의 규정과 같이 3년(임금협약은 1년)의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임.
따라서 협약의 내용을 소급해서 적용하느냐 하는 것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