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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434 | 학교의 장은 조합원인 소속교원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규정이 없는 단체협약 제2조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의 조합활동을 할 때 공고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