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은 조합원인 소속교원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규정이 없는 단체협약 제2조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의 조합활동을 할 때 공고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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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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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위원으로서 단체교섭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 노사간 개최되는 협의회 참석, 노조 대의원으로서 전국단위 정기 대의원회 및 임시대의원 대회 참석, 노조 중앙위원으로서 중앙위원회 및 노조 집행위원으로서 중앙단위 집행위원회 참석 등의 노조활동이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질 경우 학교장이 공가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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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의에 대하여 공가가 인정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인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개정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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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제2조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합활동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상 학교의 장이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이러한 조합활동이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질 경우 학교의 장이 공가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인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주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다만, 단체협약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조합 활동은 학생 수업과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와 관련하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는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구정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장은 조합원인 소속교원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규정이 없는 단체협약 제2조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의 조합활동을 할 때 공고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훈령이므로, 동 처리요령의 개정 문제는 교육부에서 판단ㆍ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다만, 단체협약 당사자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체협약 제2조에 의한 조합활동 보장을 위하여 예컨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등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에 필요한 제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