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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동조합의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도 거치지 않은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배포를 주도한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강원지노위2005부해34및2005부노182005-06-21비위행위
- 노동위노사합의사항에 반발, 유인물을 무단 배포하여 노조로부터 징계를 받자 무단 피켓팅 시위로 회사와 노조집행부를 비방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기각중노위99부해2041999-07-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전남지노위전남2022단위22022-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학과장으로서 접수 완료된 입학지원서의 지원사항의 정정을 허용하고 자신의 딸의 지원학과를 변경하여 추가합격하도록 하여 해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4712006-02-10비위행위
- 노동위노조간부의 "근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정직 10일"의 징계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불성실하게 근무함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1682001-04-27비위행위
- 노동위노조간부를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해640,부노1682001-04-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관계없는 불법단체행동,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314ㆍ90부노3151991-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쟁의부장으로서 조합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을 6일이나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781990-11-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고 사고까지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는 사유등으로 해고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이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521990-09-2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