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1-16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90
가.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조전임자의 처우에 관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
1992. 12. 29 체결한 단체협약 제8조(노동조합전임자의 취급) 노동조합전임자(조합장)의 처우는 다음에 의한다. 단, 노동조합장의 전임여부 및 처우는 노사협의회에 의한다.
(1) 전임기간중 임금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2)∼(5) 생 략
1994. 3. 9 체결한 단체협약 제9조(노조전임자의 처우)
(1) 조합장의 처우
①회사는 조합장에 대하여 노조업무에 유급으로 전임함을 인정한다.
②∼④ 생 략
(2) 임원 및 상무집행 간부의 처우
① 부조합장은 조합장 부재시 대리근무를 승무일수로 인정한다.
② 감사(2명)는 노조의 감사 시행일수(년2회)를 승무일수로 인정한다.
③ 총무부장은 매월 전임일수 7일을 승무일수로 인정한다.
(3) 단, (1)항 (2)항의 경우는 노사협의에 의한다.
1996. 2. 13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노조전임자의 처우)
(1) 조합장의 처우
①회사는 조합장에 대하여 노조업무에 평균임금으로 전임함을 인정한다.
②∼③ 생 략
(2) 임원 및 상무집행 간부의 처우
①∼
③(1994. 3. 9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동일)
④ 조직부장, 교선부장은 매월 전임일수 5일을 승무일수로 인정한다.
(3) 단, (1)항 (2)항의 경우 별도 노사협의에 의한다.
나. 피신청인 회사에서 위 단체협약상 노조전임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의 노사협의를 실시하였다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을 노조전임자로 발령하는 등 전임자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는 사실.
다. 신청인은 1994. 3. 9 이후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여 왔으나, 위 단체협약상 노조전임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전임료를 청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는 사실. 다만 1994. 12 실제 승무일수는 9일에 불과하였음에도 1995. 1. 10 임금(실제승무일수에 따른 임금액은 166,710원임) 등의 명목으로 금 63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
라. 신청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운수(주) 노동조합의 1994년 이후 조합원수는 13∼16명인 사실.
마. 신청인은 년간 평균 314일의 승무일수 중 1993년 232일, 1994년 91일, 1995년 27일, 1996년 14일을 승무하는데 그쳤고 1997년에는 단 하루도 승무하지 않은 사실.
바. 신청인은 1997. 4. 2부터 같은해 7. 25까지 7회에 걸쳐 피신청인으로부터 승무명령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사. 신청인이 근로자 아파트 부정당첨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관리부장 신○○ 및 신청외 장○○ 등을 형사고발하여 피신청인은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위 신○○ 외 1명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장기간 무단결근·승무명령 불복종 및 피신청인 회사의 위신 손상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53조(해고) 제3·11·12호와 취업규칙 제26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제4·11·12호의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한 사실.
자. 단체협약 제53조(해고)는
③ 무단결근 월 3일 이상을 연속한 경우
⑪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근본자세를 망각하고 사회에 심한 물의를 야기시킨 자
⑫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자는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26조 제4·11·12호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3. 4. 28 신청인이 노동조합 조합장에 당선된 후 단체교섭을 통하여 1994. 3. 9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유급으로 전임을 인정하는 규정에 합의하였으며, 그후 1996년 개정된 단체협약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회사는 조합장에 대하여 노조업무에 평균임금으로 전임함은 인정한다고 명시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하면서 노조업무에 전임하는 것을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승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나. 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단체협약 제13조제3항에 의한 별도 노사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노조전임자의 처우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은 전임자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며 단서조항은 전임을 인정하되 임금을 전임전의 평균임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등을 협의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함. 그렇지 않고 노사협의가 없었으므로 전임자를 인정한 본문조항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앞뒤가 뒤바뀐 해석이라 할 것이며
다. 또한,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임료를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으므로 전임자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노사간에 전임자를 유급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권리자인 신청인이 청구하지 않아도 피신청인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전임료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만 여러차례 지급을 요청하였을 뿐 보다 적극적으로 서면이나 소송을 통하여 주장하는 단계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전임료를 포기하거나 피신청인의 행위를 추인하였던 것은 아님.
라. 피신청인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운전기사의 수급사정이 나쁘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을 유보하였던 것이며 1997. 4부터는 운전기사의 부족이 심화되어 승무명령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1997. 4 이전에도 운전기사의 수급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아 많은 차량이 운휴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마. 신청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신청외 장○○가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로 위장하여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근로자아파트에 부정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 1997. 5.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 관리부장 신○○ 및 위 장○○를 형사고발하여 같은해 5. 22 피신청인이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있으나, 위 관리부장 신○○ 외 1명이 같은날 부로 기소되어 같은해 8. 12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함.
바. 신청인은 노동조합 조합장에 당선된 후 근로조건의 향상과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였으나 그때마다 피신청인의 집요한 방해에 부딪혀야만 했음 (피신청인의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로 초심지노위로부터 1993년부터 1997년까지 3회에 걸쳐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이 이를 입증함).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기회있을 때마다 노동조합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다가 신청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에는 근거없는 승무명령을 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무단결근 및 명령불복종 등을 이유로 신청인을 부당하게 징계해고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적으로 일삼고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연장 선상에서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신청인을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노동조합 조합장에 당선되기 이전의 1992년도 단체협약과 그후 갱신체결한 단체협약 공히 노조전임자 인정에 대해서는 선언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그 시행에 대해서는 별도 노사협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전체근로자 130여명 중 조합원수가 13∼16명에 불과하여 단체협약 시행과 동시 전임을 인정키는 어려운 실정임을 노사가 공동 인식하고 조합원수가 증가될 경우 별도 노사협의를 통하여 시행할 것을 선언적으로 명시하였던 것이며, 이에 따라 신청인과 전임조합장은 물론 총무·조직·교선부장 등의 경우에도 노조전임 근무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승무를 해왔고 승무하지 않은 날의 임금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왔음에도, 신청인은 년간 평균 314일의 승무일수 중 1993년 232일, 1994년 91일, 1995년 27일, 1996년 14일을 승무하는데 그쳤고 1997년에는 단 하루도 승무를 하지 아니하는 등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승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나. 신청인은 노동조합 조합장에 당선된 후 줄곧 승무실적이 불량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이 운전기사의 수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승무를 촉구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성실근무를 약속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1997년부터는 운전기사를 기피하는 현상 등에 따라 기사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부득이 7회에 걸쳐 서면 승무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징계사유로 삼았던 것임.
다. 신청인은 근로자 아파트 부정당첨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을 검찰에 형사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무고함으로써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위신을 손상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임.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노조전임자로 발령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노동조합 전임근무를 이유로 승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무단결근 및 승무명령 불복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따라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실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노조전임 여부에 대하여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노조전임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대표자 등 특정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始期)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 발령 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참조),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이 1994. 3. 9 체결한 단체협약 제9조제3항과 1996. 2. 13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제3항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처우 등에 대하여는 별도 노사협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규정에 따라 별도의 노사협의를 실시하였다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노조전임자로 발령하는 등 전임자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는 사실과 신청인이 1994. 3. 9 이후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여 왔음에도 피신청인에게 전임료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거증 또한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노조전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4. 3. 9 체결한 단체협약 제9조제1항과 1996. 2. 13 체결한 단체협약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조전임자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며, 단서조항은 전임을 인정하되 임금을 전임전의 평균임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할 것이냐 등을 협의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2. 12. 29 최초로 체결된 단체협약 제8조 본문에서 노동조합장의 노동조합 전임을 인정한 후 단서에서 노동조합장의 전임여부 및 처우는 노사협의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이후 갱신된 단체협약에서는 본문을 삭제하고 제1항과 제2항에서 조합장과 임원 및 상무집행간부의 처우에 관하여 각각 규정한 후 제3항에 단서조항을 두어 제1항과 2항의 경우 노사협의에 의하도록 변경한 사실과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4. 3. 9과 1996. 2. 13 갱신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부조합장, 감사, 총무·조직·교선부장 등에게 각각 일정기간 전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각각 전임자로 활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는 사실. 위 제1의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3∼16명에 불과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2의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노조전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1994. 3. 9 이후 임의로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위 제1의 2. "마"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해오던 중 피신청인이 7회에 걸쳐 서면 승무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4. 3. 9 이후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다 3년이 경과한 1997. 4 이후 부당하게 승무명령을 하였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운전기사의 수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승무명령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1997. 4 이후 운전기사의 부족이 심화되어 승무명령을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는데 무리가 없는한 1994. 3 이후 3년동안 승무명령 또는 징계처분을 유보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을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근로자 아파트 부정당첨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등 3명을 형사고발하여 피신청인이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피신청인을 제외한 2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무고함으로써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장기간 무단결근 및 승무명령 불복종의 비위사실은 위 제1의 2. "아"와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바, 피신청인 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동조합 조합장에 당선된 후 근로조건의 향상과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였으나 그때마다 피신청인의 집요한 방해에 부딪혀야만 했고, 피신청인은 기회있을 때마다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다가 신청인을 제거하기 위해 근거없는 승무명령을 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무단결근 및 승무명령 불복종 등을 사유로 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연장 선상에서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신청인을 조합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2의 3.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법한 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 노동조합적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참조)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손창희, 박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