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31990-10-15비위행위
- 노동위노조활동을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다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51989-06-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무직과 현장직 간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인정되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중앙2021단위122021-05-31차별시정
- 노동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중노위중앙2018공정29,2018부노1072018-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11~132017-12-15차별시정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중노위중앙2017부해439,부노712017-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
- 노동위본연의 업무를 박탈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노조를 탈퇴하거나 자진 퇴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중노위2010부노632010-05-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실익이 없다중노위2009부노1832009-1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파업 자제 고지 등 아무런 사전 노력 없이 불법잔업거부 선동,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기각중노위2005부해4742006-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실질적으로 결재를 거부할 수 없는 직위의 자를 ‘공문서 결재거부’라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제주지노위2003부노39,부해532004-0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항공기 결항·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하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일부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의 해고는 과잉징계로 판단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262·부해883,2002부노9·부해182002-03-09비위행위
- 노동위회사의 감찰활동을 방해한 노조지부장에 대한 해고 및 주휴일 노조집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저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292000-12-2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지방으로의 전보발령이 해당 근로자가 노조간부로 취임하기 전에 이뤄졌고, 동 직급 사원의 14%가 비연고 지방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 경우의 전보발령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31ㆍ98부해5421998-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관계없는 불법단체행동,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314ㆍ90부노3151991-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조 사무장을 사전협의도 없이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단체교섭기간 중 행하여진 점 등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6부해401·2006부노104병합2006-1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정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