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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업의 일부 지점이 폐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노동조합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2432002-03-1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체결된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하다노조01254-1831992-02-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노사32271-124161986-07-30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이 의결기관에 참여하거나 노조원이 되는것은 위법이다노정노1452.5-27001965-07-01
- 행정해석국립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대학교 총장이다.노동조합과-30122004-10-2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범위와 관계없이 조합원 중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단위가 된 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친다노조01254-6162000-07-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 등 사안에 따라 민사문제로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8184199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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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선임에 응하지 아니한다 하여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062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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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일용직 조리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각급 학교장이 된다.노동조합과-3043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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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노조대표자가 부당하게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조가입원서를 접수한 때에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노조01254-129199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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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한다노사68130-2641996-08-23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장이 총회를 개최, 총회의 결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한 행위는 적법하다노조01254-5841995-05-20
- 행정해석단위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로 결정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노조01254-1802000-03-02
- 행정해석기존노조의 일부조합원 탈퇴에 의한 신규노조설립은 현행 노동조합법에 저촉된다노조01254-5945198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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