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법 개정전의 노조와 그 임원은 노동조합법 개정후에도 동일성을 유지한다노조1454-244311983-09-27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조합원인사에 관한 별단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74701982-03-17
- 행정해석타 노동조합 임원이 노조의 설립, 해산, 가입, 탈퇴 등을 조종ㆍ선동한 행위는 제3자 개입에 해당한다노조1454-118821981-04-17
- 행정해석한국노총 시ㆍ도협의회나 연맹 지역별 연락협의기구 등은 노동조합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1454-304741970-01-01
- 행정해석노동단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부ㆍ분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노조01254-17073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 또는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 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노조01254-6951970-01-01
- 행정해석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변경할 경우 조합원 총회에 의한 해산결의와 절차를 마친 후 새로이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노조01254-3251993-03-31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지회가 지회총회에서 산별노조 탈퇴 건을 의결하였다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겠다는 의사에 대한 결의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72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지부가 각각 결성되어 있는 기업이 합병된 이후 특정지부가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경우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1005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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