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표자를 2인 이상 공동으로 두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의 직업소개소 운영은 가능하다.고용서비스정책과-24372010-10-1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설치사유가 발생(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하는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3432009-09-14
- 행정해석직업소개서 미등록 상황에서 직업소개한 행위에 대한 처분 여부 등고용서비스정책과-17612009-07-20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를 만 2년이 지난 후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있으나, 2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3352008-02-18
- 행정해석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공연(가수)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전환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45142007-12-24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노사협력복지팀-30832007-11-23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안정 68307-8252003-10-07
- 행정해석[효력상실] 훈련법인의 분원을 개인이 인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인자68500-3992002-04-29
- 행정해석사업장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중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사업주의 책임 질의산안 68320-1332002-04-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보호구 등의 구입비용에 대한 사용여부는 당해 현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그 중 일부가 아직 미지급되어 보관중이라면 미지급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242001-07-14
- 행정해석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계상된 금액만 사용하여도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산안(건안)68307-104002000-01-01
- 행정해석강교제작 및 설치를 일괄도급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인정을 받아 당 기준에 의한 공정율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782000-01-01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는 건강진단 거부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산보68307-492000-01-01
- 행정해석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전순찰을 위한 것이면 오토바이, 자전거의 차량에 포함된다.산안(건안)68307-104382000-01-01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정당한 안전관리비가 아니라 하여 사용비용에서 공제할 수 없고, 목적외 사용과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4641995-08-28
- 행정해석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산안68300-30820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