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서 미등록 상황에서 직업소개한 행위에 대한 처분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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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사항 가" : 부산진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상담원 2명을 고용 2009.3.13부터 같은 해 6.1까지 DFL이라는 상호(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81-11테크노프라자 비동 113호 소재)로 미국 등지에 있는 원어민 강사를 충북 진천에 있는 웨슬러 학원 등 4개 업소에 소개하고 소개료 580만원을 받는 등 직업소개한 행위에 대해 직업안정법상 위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사항 나" : 위 위반자가 2개의 사항을 위반하여 각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벌금과 관렿ㄴ하여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만 벌금을 부과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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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47조제1항은 "제19조제1항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령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후 판단할 사항이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사항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48조제4호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 질의의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면 동 법률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 또한 과태료는 「직업안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인 반면, 벌금은 행정형벌로서 법원에서 형사 소송절차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과태료 및 벌금형 각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각 부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