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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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1) G사가 ‘03.5월 이사회 의결과 노사협약을 통해 도입한 신우리사주제도와 동 제도 시행 중 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우위 및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부분 중 문제조문(시행령 제1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대한 경과규정 없음
질의2) 법령 개정 시행일로부터 적용했어야 한다면 초과 지급된 우리사주에 대한 처분 방법은 ?(금년 최종회 지급시 초과액 감액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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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1)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는 동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정관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조합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여야 하고, 또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한도, 부여방법 등 제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처에서 해석을 요청한 G사 신우리사주출연제도를 살펴보면 질의서상에 출연규모, 출연방법, 청약가격만 적시되어 있어 동 제도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바, 동 제도가 동법상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인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회사의 정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2) 질의서상의 사업장 신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복지기본법상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인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규정(조합원별 부여한도, 행사가격한도, 행사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한 수량의 이월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 위반시에는 동법 제57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시행시 조합원별 부여한도 초과(부여일 기준 연간 6백만원 초과), 평가가격의 100분의 80미만 적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방법에 대하여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노사협력복지팀-3083, 2007.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