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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입영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는 없다고용차별개선과-20372011-11-21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근기68207-17202001-05-26
- 행정해석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882015-02-12
- 행정해석공개채용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6202015-09-01
- 행정해석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근무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근무는 계속근로로 보아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5302012-03-15
- 행정해석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13752000-01-01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 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3772013-12-04
- 행정해석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2242011-01-30
- 행정해석‘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18632008-10-09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시,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한 자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82017-01-16
- 행정해석3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 다른 사업으로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근기68207-602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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