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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828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전공의과정 수련자가 수련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당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의 계속근무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이직사유에 의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