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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속지정점 서비스맨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34302004-07-07
- 행정해석개정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개정 법 시행 이전 1개월간의 가동일수로 가동일별 근로자수의 합계를 나눈 평균 근로자수이다근로기준과-28812004-06-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의원회가 투쟁기금의 일괄공제를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 대의원회의 의결로 이를 일괄공제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5012004-06-05
- 행정해석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7572004-06-03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은 협의회규정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협력복지과-9502004-05-08
- 행정해석특정인물의 채용 및 특정인의 특정 직무에의 배치 등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과-7702004-04-20
- 행정해석공동어시장 중도매인협회와 개별 항운노조원간에는 근로관계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8342004-04-12
- 행정해석회사의 규정으로 재택대기발령기간에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토록 하거나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3472004-03-18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주휴 및 약정휴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중 휴업한 날의 휴업수당에 대하여 지원한다.고용정책과-11672004-03-1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은 유효하다노조-6472004-03-15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등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노동조합과-564200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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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8292004-02-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통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는다근기68207-13592002-03-3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된다임금68200-8152001-11-27
- 행정해석직급신설과 인사고과권 부여가 노조와의 협의대상에 해당한다.노조68107-8072001-07-19
- 행정해석인원부족을 이유로 연월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68207-2062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