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을 대가로 계약한 보링공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3872005-08-24
- 행정해석일정률로 정해진 봉사료를 사용자가 수령하여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배분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9342005-04-04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경우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된다.산업보건환경과-5112005-03-17
- 행정해석인력공급업체와 사용업체간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기 어렵다고용정책과-9442005-03-08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노동조합과-3362005-01-27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49682004-07-23
- 행정해석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교통비,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24692004-07-06
- 행정해석4조3교 근무시 "저녁근무"시간과 익일의 "오후근무"시간을 합하여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근기68207-6822003-06-10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운영중인 콘도 외에 기금의 콘도 추가구입가능여부와 근로자의날 기금의 기념품 지급시 회사에서 일부 보조 가능여부복지 68233-1052003-04-24
- 행정해석견습기간을 입사한 것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68207-31522000-10-12
- 행정해석특정공장 노조가 조직범위를 동일기업내 타공장 근로자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4252000-05-20
- 행정해석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지원투쟁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단협규정에 의해 출장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68107-9192000-01-01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경우 처음부터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다임금68207-393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775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유체동산을 현금화하여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된다.임금68230-6312000-01-01
- 행정해석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근기68207-30142000-01-01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활동만 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근기68207-27231998-10-14
- 행정해석위탁업체가 고용승계되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가 된다근기68207-9861997-07-25
- 행정해석정년연장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근기68207-296199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