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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산재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이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과-723
2010-04-14
행정해석
"85. 7. 1 이후 최초장해와 가중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최종판정을 받은 장해급여 지급기준 일수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일수를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2분의 1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산안32179-330
1970-01-01
행정해석
개인사업주 A와 그가 고용하였던 근로자들간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모든 고용조건을 법인인 (주) 기계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A와 (주) 기계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개인사업기간과 법인사업기간을 합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임금68207-559
1999-08-03
행정해석
2003.9.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월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209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과68201-1568
2003-12-03
행정해석
근로자가 수령한 고정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괄산정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결근시 결근일수에 따라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에서 몇시간분씩 공제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기68207-1481
1997-11-03
행정해석
근로자가 수령한 고정급 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괄산정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결근시 결근일수에 따라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에서 몇시간분씩 공제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기68207-1418
1997-11-03
행정해석
월 개근일을 13일로 정한 경우 그 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다 하여 휴일근로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1주간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근기68207-3562
2000-01-01
행정해석
이직확인서를 제출함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구직급여일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평균임금을 잘못 기재하였고 당해 수급자격신청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행위자(수급자격신청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용보험과-6761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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