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말성과급과 창립기념 격려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지급치 않는 것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255199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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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택시기사의 사납금외에 개인수입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임금68207-5551993-09-14
- 행정해석일정기간 승급을 정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01254-6381993-04-14
- 행정해석감봉의 징계를 하면서 그 총액이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제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다근기01254-467199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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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영업의 일부양도라 할지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법무811-172361978-08-11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27802021-12-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법제처15-00682015-03-27
- 행정해석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2009-02-17
- 행정해석근기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필요하다.근기68207-20262000-01-01
- 행정해석청원경찰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청원경찰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29811979-02-06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통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는다근기68207-13592002-03-3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자측 간사 1인을 유급 상근직으로 하는 그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841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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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진폐요양후 취업중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은 재취업 이전 기간을 요양과 관련한 불가피한 휴업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정기간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보상32540-99991987-06-22
- 행정해석갑과 을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 결정권이 독립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을 독립하여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노조01254-8351198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