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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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25642011-12-20
- 행정해석사용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이 정한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로기준팀-87862007-12-21
- 행정해석지역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는 지역노조에서 탈퇴가 이루어져야 한다노조01254-4961994-04-15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다고 해서 노사협의회 위원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81-106541991-07-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및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26022017-06-16
- 행정해석잠사곤충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21652012-04-10
- 행정해석취업규칙을 ‘정년 연장, 병가 조항신설, 공가 사유 확대’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922011-03-11
- 행정해석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지원과 전문기술이 필요한 회사에 해당 인력을 지원하면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5042009-10-07
- 행정해석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다른 한 명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한 명은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33092005-06-20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9872004-11-08
- 행정해석포름알데히드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량 1%이상 함유한 물질을 제조·사용 등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산보68307-1532001-03-19
- 행정해석파업 중 무이자 대출, 무상정액지원이 단순히 근로자의 후생자금 지원차원에서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1072001-01-2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산보68307-8272000-12-2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범위와 관계없이 조합원 중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단위가 된 지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친다노조01254-6162000-07-20
- 행정해석결근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임금32240-20221991-02-11
- 행정해석경비원, 변전실, 기관실 근무자도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근기01254-19171991-02-08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당연지급되는 임금, 당해 근로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지급된다근기01254-206161986-12-29
- 행정해석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용차별개선과-521201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