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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2882022-04-18
- 행정해석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36292021-11-09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노사관계법제과-26562019-10-10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근로기준정책과-44432016-07-14
- 행정해석‘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 - 11282012-02-07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13702007-04-25
- 행정해석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7572006-09-15
- 행정해석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9892000-09-28
- 행정해석의사의 휴업으로 보조요원들에게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9622000-06-28
- 행정해석청원휴직기간만료 또는 휴직사유 해소여부 등을 고려하여 복직여부를 결정하고 복직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평정68240-1732000-01-01
- 행정해석일시보상 요건이 충족되어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에 기 지급된 장해보상금은 회수할 수 없다근기68207-25072000-01-01
- 행정해석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30192000-01-01
- 행정해석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2000-01-01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시공한 두개의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노무관리측면에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근기01254-15041993-07-09
- 행정해석직위별로 정년을 달리 하는 제도는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균등처우에 반하지 않는다근기01254-36601991-03-16
- 행정해석노사 당사자의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약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기1451-166351984-08-01
- 행정해석해고수당은 퇴직금을 지급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근기1451-11898198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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