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3.16
근기01254-3660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 하는 제도는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한 균등처우에 반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차별_괴롭힘차별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으로 직위별 정년제도(차장 55세, 부장 57세)의 채택의 유효 여부.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에 위반되어 무효임.
기업의 인사체증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상기 정도의 차이(2년)는 사회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도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사유에는 직급, 직위, 직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 아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정년제에 대하여 정하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하는 제도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