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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무실태가 전형적인 일ㆍ숙직과 병행하거나 본래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용제외인가 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근기01254-207561989-12-13
- 행정해석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16-02392016-08-19
- 행정해석법정기준 이상의 장시간의 휴게시간이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져 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적법하다법무811-5124197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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