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채굴·채취와 무관하게 구입한 토사를 선별하여 모래를 생산할 경우에는 ‘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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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우리본부 관내 사업장 (주)○○개발의 사업종류 판단에 있어, 과거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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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10-12-08
[ 질 의 ] 1. 질의배경
우리본부 관내 사업장 (주)○○개발의 사업종류 판단에 있어, 과거 질의회시를 검토한 바, 광물의 선별업에 대한 서로 상반된 질의회시가 있어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임.
- 사업장 개요
ㆍ 사업장명 : (주)○○개발
ㆍ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ㆍ 사업종류 : 산재보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0201)
고용보험 - 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38110)
ㆍ 성립일자 : 산재보험 - 2007.01.01, 고용보험(2007.01.01.) 2008.05.14. 인정성립
- 관련 질의회시
'적용6402-1037, 2002.12.17.' : 기타각종제조업으로 판단(23004)
'가입지원팀-4928, 2009.11.06.' : 기타광물채굴·채취업(10508)
- 사업장 실태
ㆍ 근로자 현황 : 굴삭기 운전기사(2명), 경리(1명), 공무(기계담당, 1명), 잡부(반출토작업자, 2명) 총 : 6명
ㆍ 최종생산품 : 모래
ㆍ 작업내용
① 대전시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마사토 구매(폐기물업체 및 토사운반업체 운반함)
② (주)○○개발 작업장에 적재
③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장에 설치된 골재 선별기에 투입
⑤ 모래, 흙, 돌로 분리
⑥ 선별된 모래 판매
⑦ 분리된 흙 압축 기계를 이용하여 압축
⑧ 압축된 흙과 분리된 돌은 폐기물 업체 차량으로 수거 후 폐기처리
- 질의 사항
동 사업장의 산재보험 업종 변경과 관련 '기타각종제조업' 과 기타광업 중 '토사채굴·채취업'으로의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는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③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함이 원칙으로 (주)○○개발의 최종생산품은 모래로서 직접 채굴·채취 하지는 않으나, 선별기를 통하여 모래, 흙, 돌로 분류하여 판매를 하므로 기타광업의 토사채굴·채취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을 설] (주)○○개발의 최종생산품이 모래이기는 하나, 마사토를 구매하여 동사의 작업장에서 단순히 선별만을 행하여 생산·판매하므로 질의회시 「적용 6402-1037, 2002.12.17.」에 의거 기타각종제조업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 회 시 ]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며, 다만 예시누락 사업 및 내용예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 ②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③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합니다.
산재보험요율표 '105 기타 광업'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채굴·채취하는 사업과 이의 선별업, 모래·자갈 등의 채굴·채취에서 일관하여 판매까지의 일관사업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구입한 토사의 선별업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구입한 토사석의 분쇄·마쇄 및 기타 처리활동'에 대해서는 광업에서 제외하여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서상 사업장이 채굴·채취와 무관하게 구입한 토사를 선별하여 모래를 생산할 경우에는 '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3585, 2010.12.8.).
점심시간내 노동조합 주관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체육행사 중 사고는 휴게시간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