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8.04
여성고용정책과-1864
A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 B를 출산하여 B자녀 출산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A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차별_괴롭힘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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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 B를 출산하여 B자녀 출산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A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산전후휴가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와 관련한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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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A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 B를 출산하여 B자녀 출산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A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산전후휴가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와 관련한 해석 요청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이 “육아휴직 중의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또는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그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기존 육아휴직과 새로운 육아휴직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는 취지이지, 기존 자녀(A)에 대한 육아휴직 잔여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없음.
-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는 육아휴직을 1회 분할 사용 가능토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B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 시작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A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잔여일을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운수업’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도입하였다면 연장근로한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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