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통계청 도급 조사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46002007-06-08
-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 대출퇴직급여보장팀-9702007-03-08
- 행정해석다면평가제 및 직위공모제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공공노사관계팀-4492007-02-27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일(시행일)퇴직급여보장팀-3252007-01-23
-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3152007-01-22
- 행정해석퇴직연금제 도입,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퇴직급여보장팀-9312006-03-23
- 행정해석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관련사항퇴직급여보장팀-8052006-03-14
- 행정해석산재요양 등의 기간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여부고용정책팀-3522006-01-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여 온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들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동의권이 있다근로기준팀-3002006-01-18
- 행정해석개인의 영업업적금등의 임금 포함 여부 지의징수팀-19952005-11-07
- 행정해석직급별 임기제를 시행하거나, 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를 함께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8562005-10-31
- 행정해석경조금 및 경조휴가에 있어 인척관계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평등정책과-23132005-07-28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 이전에 기금분할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6492004-07-20
- 행정해석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582003-08-28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노조에 자동가입 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1992001-11-02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비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공제토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효력 여부은 인정받을 수 없다.노조68107-5282001-05-07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은 정당하다노조68107-3022000-01-01
- 행정해석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2901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