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1.23
퇴직급여보장팀-325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일(시행일)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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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연금 제도 설정시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규약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일 이전에 해당되는 기간은 과거근무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규약 중 가입기간에 관한 조항에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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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당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이며,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시점(시행일) 이전의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