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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근로자가 촉탁 계약기간 만료일을 지나서 계속 근로하였다고 하여 다시 동일한 기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기각서울2023부해643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입사함에 따라 1호봉을 지급받고 비고정차량을 배차받은 것이 부당감봉, 부당배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임금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기각인천2023부해7092023-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정년규정의 적용 여부)2015. 7. 15. 입사할 당시 이미 정년 60세가 지난 시점에 입사하였고, 행정소송에서 '애초에 정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이며 기간의…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62025-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도래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사 구성원 사이에 정년 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것이 당연시될 수 …초심취소중앙2023부해3452023-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2012. 8. 2.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과 정년을 만 60세로 하는 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함이 없이 2024. 8. 1.까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642024-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는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나. 근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742022-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신청인은 시설의 대표로서 시설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법인으로부터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ㆍ감…기각전북2024부해1212024-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 제5조에서 노동조합법 제33조와 같은 취지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취업규칙,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이나 기타 제 규정의 효력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년퇴직일은 직원 인사 규정에 따른 2018. 12.…인정 (구제)울산2019부해32019-02-27기타
- 법원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4. 11. 1.부터 2015. 10. 31.로 명시되어 있고 갱신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지 아니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무, 절차 및 요건 등의 규정이 존재하…기각서울2016부해2362016-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