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7-09 | 2018가단24165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8가단241650 교육훈련비반환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창민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이동명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52,88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3. 2. 원고에 신규조종요원으로 입사하여 2012. 3. 27.부터 2015. 11. 15.까지 A320 부기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11. 16.부터 2016. 4. 30.까지 A380 부기장전환훈련을 이수하였고, 2016. 5. 2.부터 A380 부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6.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복무 조항을 포함한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교육훈련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1 폭언, 폭행, 업무 방해 등 항공기운항 안전 위협 초래하였고, 2 국내외 다수 언론 보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3 항공기 지연 운항 등 유·무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30, 피고를 해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10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는 사망, 정년퇴직, 사고나 질병,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 등 조종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교육훈련비 반환을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징계해고로 인한 퇴직이라 할지라도 조종사 측의 귀책에 의하여 해당 조종사가 더 이상 비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육훈련비 반환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의로 퇴직한 조종사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피고는 당연히 교육훈련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 제7.11.1.항은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경우' 회사가 부담한 교육훈련비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자의로 의무복무기간 중 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복무를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교육훈련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 제7.11.1.항에서 교육훈련비 반환 대상자로 정한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운항승무원'에는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퇴직한 운항승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운항승 무원 훈련복무절차」 제7.11.1.항에 의하여 교육훈련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는 해고의 경우가 교육훈련비 반환 대상자인지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즉,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 제7.11.1항은 교육훈련비 반환 대상자로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한편, 제7.13항은 사망, 정년퇴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교육훈련비 반환 면제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는 운항승무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동안 복무하지 못한 경우를 교육훈련비 반환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징계로 이루어진 해고는 그 징계사유인 비위행위를 운항승무원이 하였다는 측면에서 운항승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운항승무원이 의무복무기간 동안 복무하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해고이므로(비위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더라도 해고에 이르지 않는다면 의무복무기간 동안 복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측면에서 본다면 운항승무원에게 의무복무기간 동안 복무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의 의무복무기간과 교육훈련비반환에 관한규정은 원고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은 운항승무원으로 하여금 원고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려는 취지인 점을 감안할 때, 운행승무원이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측면보다 직접적으로 일정기간 근무하지 못하게 된 사유, 즉 운행승무원이 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2)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와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교육훈련 동의 서'에 기하여 원고와 운행승무원 사이에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한 경우 교육훈련비를 반환하겠다'는 약정(계약 관계)이 인정된다. 그 약정이 해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려면 그 약정의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운항승무원이 위 동의서 작성 당시 자신이 장래에 해고를 당하게 된다거나 해고를 당하면 교육훈련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가 해고의 경우 교육훈련비 반환 대상인지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 역시 운항승무원이 해고 되는 경우 교육훈련비를 반환받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었다 보기 어럽다. 3) 고용관계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용자에게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였는데, 피용자가 그 교육훈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한 경우 반환 약정 등이 없다면 사용자가 그 비용의 반환을 피용자에게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교육훈련비의 반환 약정은 피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피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운항승무원 훈련복무절차」는 해고의 경우가 교육훈련비 반환 대상인지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열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