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조합원 투표를 거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2006부해9312007-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정년 도래로 인하여 종료되었다중노위2010부해8532010-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 규정에 의한 정년도달을 이유로 한 정년퇴직 통지는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로써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에 의한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행위 또한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11792011-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사합의로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이 도래되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촉탁근무희망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4802009-08-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문리해석상 단체협약 제20조제5항의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에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조합원이 포함된다.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조합원의 경우, 정년퇴직 전 근로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근속상을 …인정 (구제)강원2018단협12018-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회사는 그동안 정년퇴직 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모두 촉탁직으로 재고용 한 관행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정년퇴직…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112022-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는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9구합603702019-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재계약은 일절 없다는 공고를 게시하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5482023-06-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11조제5항을 해석할 때 새로운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임기 종료일인 2021. 3. 31.에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정…기각전북2021부해1482021-08-0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병원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1,281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7…2019가단1001032019-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은 확인…기각전남2024부해4532024-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기각전북2025부해362025-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기각서울2025부해90752025-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정년은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하므로 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세는 나이를 이유로 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322022-09-0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