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5-30 | 2017누7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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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 단서는 참가인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참가인 회사에게 재량권이 있음.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퇴직이 해고가 아닌 당연퇴직임을 재확인하고, 취업규칙상 정년 연장 조항이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함을 명확히 함. 근로자 측에서 취업규칙의 사문화나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특히, 다른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근로자의 정년 연장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사용자의 재량권 행사를 부당하게 만드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의 사문화 여부
- 판단: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이 사문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2015. 2. 1.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정년퇴직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기 이전에도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있었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이를 주관적·임의적으로 적용했다고 볼 수도 없음.
정년 연장 불허의 공정성·형평성 위배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 판단: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 단서는 참가인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참가인 회사에게 재량권이 있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 공정성·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퇴직이 해고가 아닌 당연퇴직임을 재확인하고, 취업규칙상 정년 연장 조항이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함을 명확히 함. 근로자 측에서 취업규칙의 사문화나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특히, 다른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근로자의 정년 연장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사용자의 재량권 행사를 부당하게 만드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