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2-09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075
AI 분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임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특정직으로 전환되어 최대 2년간 근무할 지위에 있었고 사용자는 기간제 전환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임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특정직으로 전환되어 최대 2년간 근무할 지위에 있었고 사용자는 기간제 전환 심사 절차를 진행한 점,
② 계약갱신 이력은 없으나 이는 정년퇴직 이후 2년까지만 계약직을 운영 방법의 한 현상에 불과한 점,
③ 취업규칙에 '1년 단위로 최대 2년간 기간제로 고용한다'고 명시하여 한 번의 갱신을 예정한 점,
④ 갱신 평가와 관행이 제도화되어 있고 사용자가 절차를 개시한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갱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사용자가 대체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의 심의위원회가 근로자의 '뇌심혈관 질환’의 건강상태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임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특정직으로 전환되어 최대 2년간 근무할 지위에 있었고 사용자는 기간제 전환 심사 절차를 진행한 점,
② 계약갱신 이력은 없으나 이는 정년퇴직 이후 2년까지만 계약직을 운영 방법의 한 현상에 불과한 점,
③ 취업규칙에 '1년 단위로 최대 2년간 기간제로 고용한다'고 명시하여 한 번의 갱신을 예정한 점,
④ 갱신 평가와 관행이 제도화되어 있고 사용자가 절차를 개시한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갱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사용자가 대체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의 심의위원회가 근로자의 '뇌심혈관 질환’의 건강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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